[한]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국정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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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국정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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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적용 사건’도 국조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를 모아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기왕 할 것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모아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해야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으로 인한 억울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 국보법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 전복을 도모하고 이적행위를 한 국가 보안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 개정은 모르되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말대로 ‘국보법 적용 과정에 억울한 경우가 있어 국조를 해야 한다’면 ‘국보법 적용 사건’도 국조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국보법 억울한 사안 국정조사안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현대사 기본법’을 수용해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다.

어차피 열린우리당도 과거사 기본법을 제안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법이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져 객관적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한나라당이 제기한 반국가활동 사례에 대한 것도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억울한 사례도 모두 조사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김정일 체제에 충성 맹세를 한 후 남한 내 세력 확장을 꾀하는 일’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진보세력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04년 12월 13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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