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합의가 그렇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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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합의가 그렇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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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폐정'대신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 보안법은 ‘한나라당 보호법’도 ‘열린우리당 해칠 법’도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폐지는 곧 ‘국가와 국민의 포기’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국민 합의를 모으자는 것이 뭐가 두려워 숨넘어가게 서두르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적 관심도 없는 재신임을 묻는다며 국민투표를 붙이겠다고 한 적이 있다.

이런식이라면 국보법 폐지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스스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고 했어야 옳았다.

‘국가 보안법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최소한 범국민 공청회라도 수십 차례 실시한 후 여론조사라도 해야 옳다.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권력 쥐고 다수 의석 확보하자, 국민합의 거부, 국민여론 무시는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국민 합의 없이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하게 되면 ‘노 정권은 수습 하지 못할 대란’에 직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깨비가 무식하면 부적도 안통한다’는 말도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국보법 폐지 강행을 한다면 스스로 큰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국보법은 ‘폐지’ 대신 ‘개정’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뒤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

2004년 12월 6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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