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공무원은 개인회생제 이용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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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무원은 개인회생제 이용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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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주장은 기본권 침해…퇴직금 중간정산은 법 논리 무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공무원 27명이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집단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은행 측은 “공무원 대출은 일종의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빚을 갚으라”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대출은 신용대출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은행 채무, 카드, 사채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빚을 분할 상환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든 의사든 고정 소득이 있고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은행 등 일부 여론의 “공무원들이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개인회생제도를 공무원만은 이용하지 말라는 억지에 불과하다.
오히려 개인회생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 변제기간이 길다는 점(미국의 경우 2~3년) 등에서 더 많은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돼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담보 대출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대출을 퇴직금 담보 대출로 볼 것이냐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 퇴직금은 담보“(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적법한 양수인이라 해도 사용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1996. 3. 22. 선고 95다2630)이 있고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퇴직금 담보 대출은 무담보 대출(신용대출)로 취급되는 추세다. 따라서 은행 측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빚을 갚으라”는 주장은 법 논리를 무시하고 채권 회수에만 급급한 은행 측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은행 측의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억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의 간소화 및 활성화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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