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늬만 바꾸는’ 신용불량자 대책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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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늬만 바꾸는’ 신용불량자 대책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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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더 강화될 우려…개인파산제·회생제 활성화해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 은행연합회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민주노동당 등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최근 발의됐다.

이 법은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일부 완화되고 ‘신용불량자’ 대신 ‘연체자’로 용어가 바뀌는 등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366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해서는 명칭 변경 수준에서 그쳐선 안 되고 신용불량자의 조속한 채무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 채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인워크아웃제의 경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27만명의 채무조정을 시행했을 뿐이며, 오늘부로 종료되는 배드뱅크제도 역시 15만명이 이용했으나 이용자 중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다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이 관할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제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1200여 명, 개인파산 신청은 작년 3800여건으로 민간 채무조정제도보다 이용자 수가 더욱 저조했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민간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신용정보회사(CB) 설립이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각 기관은 개인의 연체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연체자 등록 요건도 현재의 3개월 동안 30만원 이상 연체가 기준인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보다 완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 추심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무늬만 바꾸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재기시킬 방안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대책을 정부가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둘째,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불법 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없앨 공정채권추심법을 도입할 것.
넷째.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끝>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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