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벌체제 유지를 위한 오십보 백보의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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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벌체제 유지를 위한 오십보 백보의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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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총수 경영권 봐주기

18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는 의결권 한도를 2008년까지 15%로 축소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유지 등이다.

한편 전경련 등 경제 4단체는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될 것”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신규 투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재계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벌이는 갈등은 ‘재벌 총수의 기형적 소유구조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오십 보, 백 보의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지분은 투자 재원이 해당 금융사의 자산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자금인 만큼 더욱 축소돼야 마땅하다. 의결권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재벌의 푸념은 금융계열사의 부채인 투자자들의 ‘눈먼 돈’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또 총액출자제한제도는 그 취지가 재벌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막는 규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 집단의 투자 여력이 19조3000억원이고, 예외 및 적용 제외가 많아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를 증명한다.

사실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정부안대로 통과됨으로써 재벌 개혁과 생산적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총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비생산적 투자만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로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총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비생산적 출자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다음의 대책을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둘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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