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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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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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천안서북경찰서는 초등학교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는 초등학교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행위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히, 녹색어머니 등 교통안전활동이 없는 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리플릿,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377개소), 공․사립유치원(49개소)에 대한 운영자 안전의무 준수 및 통학버스 운전자 철저한 교육 실시 당부 안내문 발송(2. 7)을 완료하고, 초등학교(32개교)에도 협조 안내문을 보내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 새학기 시작 전․후 경찰 및 모범·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3. 6, 두정동 오성초등학교부터 시작)과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통행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인기천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교통안전불감증이 근절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특히 녹색어머니 등 교통안전활동이 없는 하교 시간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의식 개선 없이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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