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하수 오염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와 함께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지하수로 양성화 기간 내 자진신고 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2만 원을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 예치하면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시는 이번 양성화 기간 동안 2011년 국토해양부가 공주시 불법 지하수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1만8309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이열하 수도과장은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많은 불이익처분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해 법의 보호를 받고 지하수 오염 예방에도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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