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사수반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사현장 인부로, 지난해 7월10일 오전 8시26분 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 ○○공장 자재창고 기초철근공사를 하면서 보안유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금하자 소지하고 있던 한국인 B모(44)씨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도로 제시,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해 B씨 명의의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는 등 한국인 행세를 해오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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