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은 시에서 교부한 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명찰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사이트인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또 등록된 업소라도 계약 체결시 중개업소 대표자인 중개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중개 대상 확인․설명 사항 및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확인해 이용하고, 특히 신규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에 대한 매매 시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떳다방)의 프리미엄에 대한 홍보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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