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간에는 2월25일부터 3월3일까지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3월4일부터 31일까지는 등·하교 시간대 법규위반차량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홍보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부터 경찰 및 모범·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학교주변 통학로상 사고 발생지점·사고 우려지점·횡단주의 지점 등 각종 교통안전 정보가 담긴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제작, 학교측과 협조해 어린이 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가정통신문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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