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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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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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CCTV 추가 설치 등

▲ 당진시청
당진시가 당진터미널 주변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버스 진입 지체, 당진의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해 시는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안내판 시설 확충 ▲기존 한 장소에 종일 주차 시 1일 1회 과태료 부과 → 3월부터 1일 2회 이상(오전, 오후) 단속(1회 4만원, 2회 8만원) 실시 ▲터미널 건너편 모델하우스 옆 사유지 장기 주차 차량 26일까지 이동조치하고 진입규제봉 설치 ▲인피니티 호텔 부근에 무인단속카메라(CCTV) 추가 설치 ▲보도에 주차한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터미널 공영주차장 203면을 조성해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40% 정도로 저조하며, 상가 중앙에도 전용주차빌딩 2~5층에 173면을 조성했으나 이 역시 3층 이상은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은 “시민의 많은 세금으로 조성된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대형버스 진입의 어려움, 당진시 관문으로서의 훼손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터미널 주변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연중 집중 단속되는 지역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속기간 : 연중(토, 일요일 포함)
※단속시간 : 동절기 : 08:00~20:00/하절기 :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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