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가의 우화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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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가의 우화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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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의 범주는 어디까지 표현의 한계를 가지는가? 여러 정황이나 법정의 판례로 만화는 만화의 범주에서 보아야 하고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명예와 인격에 심대한 손상을 가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나 도덕적인 사건, 정치적인 시대적 흐름을 읽는 국민들의 의식, 반응들을 대신하여 헌법에 보장된 신성한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우화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의 개그와 영화의 정치적 표현과 예술의 포맷과 장르가 그것이다.

우화는 넘치지 않는 시대적감각과 끼를 필요로 한다. 은유와 비유, 비평의 자유는 우리가 각자 말하듯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 그런 만평가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에 의해 표현의 발상과 게재에 위협이 따른다면 참으로 유감이다.

일부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 우리 사회 전반에 섞여 있는 암세포처럼 다양하게 퍼져있어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언론마저 협박하는 좋은 호시절에 살기 때문이리라.

표현상 '악질적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서글픈 인식을 누가 심어 주었는가? 폭력 전과를 운운하며 법전을 꿰듯이 안다는 황당무계하고 안하무인인 사람에게 예의 주시, 부메랑의 법칙을 알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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