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 당해 연도에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동계ㆍ하계작물인 맥류, 마늘, 두류, 잡곡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26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됐다.
시에 따르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서는 728ha 2억9100만을 지급해 당초 계획인 975ha의 75%에 그쳤었다.
시는 지난해 작물재배면적 조사결과 감자 123ha, 고구마 250ha, 들깨 248ha 등으로 조사돼 시는 올해 신청면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특히 동일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배제해 연 1회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신청 시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에서 상담ㆍ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에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밭농업 직불제 등록신청 건에 대해 서류심사와 등록제한, 농외소득자 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등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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