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빈집정비사업 80동을 확보해 동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한 후 사진 등을 첨부 신청해야 한다.
군은 2013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년도 11월 각 읍・면을 통해 신청자(83동) 접수를 받았다며, 12월 중 현지조사를 실시해 사업대상지(55동)을 확정했다.
나머지 25동은 수시로 접수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동당 최대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 할 방침이어서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은 최대 3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남 건설도시과장은 “청양군의 마을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빈집을 정비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축담당(☎041-940-2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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