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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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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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명 ‘콜뛰기’영업 집중 단속 실시

▲ 충주시청
충주시가 2월 18일부터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명 ‘콜뛰기’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콜뛰기 영업은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뤄지는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최근 유흥주점과 인구밀집지역에서 성행하며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함은 물론 운송약관과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운전정밀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

더구나 콜뛰기 영업은 심야시간에 은밀히 움직이는 관계로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사고 시 기사 신원을 알 수 없어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콜뛰기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과 함께 해당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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