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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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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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157개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발송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화재배상책임보험·보장위험 및 범위가 확정되고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2월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해야 하며, 기존 업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적용대상은 22개 업종이며,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부터 적용받는다.

보장위험 및 보상범위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가 발생해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2000만원, 후유장애 1억원, 대물 1억원이고, 상기 조건이 포함된 기존의 화재보험상품도 의무보험으로 간주한다.

부여소방서는 157개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안전점검 시 배포하고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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