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사업비 37억여원을 투입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연3%,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저리로 70동에 지원된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도로변에 방치 돼있거나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격년제로 시행중하며, 올해는 지난해 미실시한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지역 4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연내 34동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한편 홍성군은 2월20일까지 올해 추진할 사업대상을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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