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경련은 기업도시의 꿈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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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전경련은 기업도시의 꿈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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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민단체의 기업도시 반대운동에 대해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반박한 것은 전경련이 기업도시에 관한 특혜 규모 축소를 우려해 투정을 부린 것에 불과하다.

또 전경련이 특혜로 가득 찬 여당의 민간 복합도시 개발법에 대해서도 반발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대박 특혜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전경련의 반박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도리어 기업도시 관련법 제정이 불필요함을 역설해 주고 있다.

첫째, 특별법상 50% 협의 매수 후 부여되는 토지수용권의 경우 전경련이 “토지수용권은 기존 법률도 일정한 요건 하에 민간기업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한 내용은 사실상 기업도시 특별법이 무용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 도시개발법은 토지 면적 2/3 이상 토지 매집,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로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역시 일정요건 하에서 민간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도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상태에서 특별법이 협의 매수 비율을 대폭 낮춘 것은 재벌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민간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기존 법률의 맹점인 ‘산업시설 용지를 일부만 이용하고 다시 파는’ 등의 투기 행위를 개선하기는커녕, 주택공급 자율권 인정, 신용공여한도 일부 완화 등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투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부의 특별법에 대해 전경련이 “50% 이상 협의매수 비율이 기업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은 ‘땅 짚고 투기’하고 싶은 전경련의 탐욕을 잘 보여 준다.

둘째, “기업도시는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 용지 확보를 통한 차세대 성장제품 생산기반 구축이 목적이지 개발이익은 크지 않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따르더라도 시행자가 최소 25%의 자기자본을 투여하고 30~50%의 개발용지 직접 사용 의무를 지키면 다른 용지에 대해선 충분히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도시 기반 투자액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 적용 예외 주장이 동종·밀집업종, 신산업에 대한 예외 인정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예외 인정 대상이 광범위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맹점을 전경련 스스로 잘 보여준 것이다.

결국 전경련의 반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 특별법에 대한 전경련의 불만은 재벌기업에게 특혜 규모를 더욱 늘려 달라는 애절한 투정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여당과 전경련의 공통점이 재벌로 하여금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기업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심화, 공교육 붕괴, 카지노 확산 등을 조장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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