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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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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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3,681필지 공시지가 심의완료

▲ 아산시청
아산시는 관내 읍, 면, 동지역의 토지 3,68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마쳤다.

지난 1월 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강병국 부시장)의 심의결과,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업지역 온천동 86-24번지 역전 앞 로타리 자리로 400만원/㎡이며 최저 표준지 공시지가는 농림지역 송악면 송학리 산123번지 임야로 1,1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소폭 조정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공시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관련 국세․지방세부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한편, ’12년부터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 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 통지를 중단했으나 금년부터는 지가 상승률 10%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열람(http://klis.chungnam.net)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041-540-2588)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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