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 기념액자(사진·카드포함)가 주어지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1석3조의 아주 특별한 기부다.
축하기부는 2만원부터 가능하며,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기획실(041-545-7727·7710)로 문의하면 특별한 선물 기부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있다
한편 이창호 관장은 “축하기부를 통한 설 선물은 어려운 이웃도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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