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6.9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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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6.9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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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31일 가격공시...울산시(7.66%)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높게 평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이 6.93% 인상됐다.

세종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표준개별주택 821호의 가격을 지난 31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세종시의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93% 상승, 전국 평균 2.48%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는 울산광역시(7.6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됐다.

세종시는 가격 상승요인을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면 등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인접해 원룸 신축 등 개발수요 증가로 약 10% 올랐으며, 행정도시 예정지역 관련 개발사업과 연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거리가 떨어져있는 조치원읍, 전의, 전동, 소정면 지역은 개발수요가 적어 상승요인이 적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현재 실거래가격의 약 60% 정도) 등을 고려, 5% 이하의 상승율을 보였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아직 완공된 개별주택이 없어 가격이 공시된 표준주택이 없는 상황으로 추후 개별주택이 완공되면 표준주택을 선정, 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세종시 박미애 과표담당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개별주택가격은 2013년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평가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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