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 타결” 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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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 타결” 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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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임금 협약식
2013년 1월 30일(수요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복기왕 아산시장과 김봉진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2013년 아산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현재 직무 종류별 일급제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로 전환하고 가족수당, 민원수당, 출장비 등을 신설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기존의 상여금 및 수당, 복지포인트, 검강건진, 단체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호봉제(1호봉~33호봉)근속년수 산정 시, 무기계약전환 전 기간제 근무기간과 무기계약근무 경력 및 그 밖의 아산시에서 근로한 모든 기간을 인정할 방침이다.

김봉진 위원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와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며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시의 강한 의지와 정책의 결과물이 나왔다며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삶터, 일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를 위해 함께 땀 흘리며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이 기쁘다며 안정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선진고용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소속감 고취로 아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아산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225명이며,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을 금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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