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자금 4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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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자금 4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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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ㆍ소매업 등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융자...충남신용보증재단서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4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자금 소진 시까지 10억 원 씩 총 40억 원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데,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10인 미만) ▲도ㆍ소매업과 각종 서비스업(5인 미만) 등으로,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나 사치ㆍ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고 3000만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가 보전해준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과(044-300-4024)나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지점 041-858-4701, 천안지점 041-622-9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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