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한국 생활법률 안내 수첩’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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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한국 생활법률 안내 수첩’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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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도박·경범죄 처벌법·범죄 피해 등 경찰신고 요령 수록

▲ 아산경찰서에서 제작한'한국 생활법률 안내 수첩'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외국인이 한국 법률과 생활 규칙을 잘 알지 못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생활법률 안내수첩’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1월22일 밝혔다.

‘한국 생활법률 안내수첩'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 등 5개 국어로 제작,폭력· 도박·경범죄 처벌법과 범죄 피해 시 경찰신고 안내 요령 등이 수록 됐으며, 외국인 근로 사업장, 외국인 상점 등에 배포했다.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노상방뇨, 흉기소지 등 경범죄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대부분이 한국 경범죄 처벌법을 몰라 단속이 돼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단속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도영 아산경찰서 외사계장은 “‘한국 생활법률 안내수첩’이 아산(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매우 유익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1월17일부터 설 명절연휴까지 외국인치안강화구역을 중심으로 흉기소지 등 불안감 조성행위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을 펼치고  있다.

▲ 아산경찰서 외사계소속 경찰관들이 수첩을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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