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은 1월24일까지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 이메일(j-i00@hanmail.net)로 어린이집상호, 주소, 원장성명, 아동현황, 전화번호를 보내면 된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접수된 어린이집·유치원대상으로 1월말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경찰관이 방문해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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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은 1월24일까지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 이메일(j-i00@hanmail.net)로 어린이집상호, 주소, 원장성명, 아동현황, 전화번호를 보내면 된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접수된 어린이집·유치원대상으로 1월말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경찰관이 방문해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