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 진열·판매 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정보 수집에 의해 실시됐다.
적발된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1개소, 의약품이 아닌 다른 제품과 구분하지 않고 진열 판매 행위 2개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 진열·판매 행위 5개소, 사용기간경과 전문의약품 진열 보관 행위 1개소 등이다.
한편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자 형사입건과 아울러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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