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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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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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의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덤프트럭 대상으로 우선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이 공사차량의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행복청은 다수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세종시 내에서 교통안전 확보 및 운전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복청에 다르면, 공사차량 실명제는 건설현장 공사차량의 과속ㆍ과적, 난폭운전, 날림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환경을 저해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

대상차량은 토공작업,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서 과적ㆍ과속과 난폭운전, 날림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덤프트럭을 우선 실시하는데, 시행원칙으로는 덤프트럭의 차량전면(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하단부)에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고, 번호판 세척과 노후ㆍ훼손된 번호판은 교체토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별로 색상이 분류된 식별카드에는 발주기관, 건설업체,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과속ㆍ과적 및 난폭운전 시 주민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공사차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각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공사차량 운전자에게 식별카드 부착방법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1개월간 교육, 홍보 등 계도기간을 통해 정착화 초기단계를 조성한 후 행복청 주관으로 식별카드 미부착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별카드 미부착,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이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경고장이나 2회 이상 신고차량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장에서 출입제한 및 퇴출 등을 유도하는 한편, 공사차량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현장은 연말 표창장 등을 수여할 방침이다.

행복청 고성진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실명제가 정착화되면 교통질서 확립으로 명품도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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