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7일 비상사태 선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라크 7일 비상사태 선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군 대규모 팔루자 공습 임박

^^^▲ 이라크 임시정부 알라위 총리저항세력 소탕, 내년 1월 총선 겨냥 비상사태 선포
ⓒ AFP^^^
이라크 임시정부가 7일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이라크 전역에 대해 60일간의 시한부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했다.

미군과 이라크 군은 사실상 계엄령과 비슷한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 2일간 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몰고 온 사태 및 내년 1월 총선 실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군의 팔루자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사이르 하산 알-나키브 (Thair Hassan al-Naqeeb ) 총리실 대변인은 “알라위(Ayad Allawi)임시정부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북부지역의 쿠를드지역을 제외하고 이라크 전역에 선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에이피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통해금지가 실시될 것이며 또 많은 일들이 집행될 것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8일 알라위 총리가 언급할 것이라고 총리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대변인은 “모든 각료들은 이번 결정을 시행하고 필요한 명령을 하다해야 한다”고 하고 “비상사태는 저항세력들의 폭력과 살상사태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팔루자에 대한 대공습을 추측케 했다.

이에 대변인은 “대변인의 말은 곧 대공습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지역(팔루자)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어떠한 장애물도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는 지난 6월에 제정되고 7월초에 통과된 국가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통행금지, 집회 금지, 전화나 서신 도청 및 검열을 할 수 있으며, 당국은 특정지역의 봉쇄, 이동의 제한, 필요시 가택수색 등도 가능하며 법원 영장 없이도 24시간동안 구금할 권한도 있는 사실상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