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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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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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반영

▲ 청양군청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3년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사유지 114,115필지, 국ㆍ공유지 45,112필지로 총 158,227필지로 확정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 특성조사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 항목으로 이렇게 조사된 개별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조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 일정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조사 일정도 밝혔다.

개별필지에 대한 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2013. 1. 2~3. 15 까지 이며, 2013. 4. 5~4. 23까지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2013. 5. 31자로 결정ㆍ공시 후 2013. 5. 31~7.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양군은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야 반영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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