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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통해 자동차세 선납 신청받아

천안시가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선납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가 할인되어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

실제 2012년식 1,998CC급 중형차의 경우 승용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1만9480원(6월, 12월 각각 25만9740원)인데, 1월에 선납할 경우 5만1950원을 할인한 46만7530원만 납부하면 된다.

1월 이외 3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 많은 절약이 가능하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 세무과 521-4170~2, 서북구청 세무과 521-6170~2)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납대상은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이며 한번 신청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1월 선납현황은 동남구가 1만6797건에 47억3100만원을, 서북구가 2만6177건에 73억6천5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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