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기존 4대로 운영하던 장애인콜택시를 올해 3대 증차해 총 7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콜택시는 그동안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으로 1억2천만 원의 콜택시 구입비를 확보해 3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콜택시 증차와 함께 이용요금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콜택시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50%로 운영해 2km까지는 기본요금 1100원으로 2km 초과 시에는 300m 및 72초당 100원을 적용하고 심야시간 및 시계 외 지역은 10% 할증을, 복합 시에는 30% 할증을 적용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용요금을 5km까지는 기본요금 1000원으로, 5km 초과 시에는 km당 200원을 적용해 충주지역에서는 5000원을 최고 상한금액으로 운영하고, 시외권 요금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정하는 등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대폭 할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내지역에서 3천 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던 충주의료원, 용관동 론볼경기장 이용 시 1000원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시내병원 이용 시 최고 9천원을 부담하던 것이 5천원이면 가능해 진다.
또 원주와 청주 등의 병원 이용 시 최고 7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2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창열 교통과장은 “이번 장애인콜택시 정책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늘리고 또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 요금체계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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