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참고서 값 담합한 4개 출판사 적발...과징금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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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고서 값 담합한 4개 출판사 적발...과징금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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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값을 담합한 4개 출판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주)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한 출판사별을 살펴보면 천재교육 3억6천만원, 두산동아 2억4천만원, 비상교육 1억5천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천만원이다.

위 4개사의 초·중·고 전체 참고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참고서의 경우는 90%에 육박하고 있다.

연합회와 4개 출판사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12월 7일 인천시 송도에서 만난 후 수차례 연락해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ㆍ마일리지 포함)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4개 출판사는 대리점들에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다.

그 결과,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천재교육과 두산동아(주)의 참고서 할인율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주)비상교육과 (주)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1월 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 줄었다.

이들 4개사는 지난해 3월 6일 공정위 현장조사로 학습참고서 출판사 모두 3월 7일부터 인터넷서점 등에 대한 할인율 제한 행위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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