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둔포면 이영구씨, 의사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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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면 이영구씨, 의사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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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으로 도로에 쓰러진 간판 치우다 부상

▲ 이영구(왼쪽에서 두 번째)씨·복기왕 아산시장·오성환 둔포파출소장·이상득 둔포면장
지난해 8월28일 오후 4시40분경 45번국도 둔포면 송용리 도로상에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강풍에 의해 도로변에 떨어진 간판을 치우다 부상을 당한 이영구(68·아산시 둔포면)씨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의에서 의사상자로 결정 돼 국가 보상을 받게 됐다.

이번 의사상자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용기를 실천한 이영구씨를 의사상자로 확정해 의사상자 증서 및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또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하고. 특별 위로금과 의로운 도민증서를 전달 할 계획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12월31일 오전 11시경 시장실에서 이영구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고 ″이영구씨의 시민을 위한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정신을 아산시민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태풍으로 안내간판이 도로위에 떨어져 통행을 방해하자 위험한 상황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제2의 사고를 방지하려고 간판을 치우다 부상을 당했다.

도로에 쓰러진 이영구씨는 마침 순찰 중이던 오성환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장과 정현호 경장이  발견해 신속하게 119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 돼  입원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했다.

▲ 119구급대원과 경찰이 간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이씨를 구급차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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