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이는 정권 비판 공직자에 대한 명백한 강제해직’이다. 동시에 ‘비판언론 죽이기’와 함께 ‘암울한 시대로의 회귀’이다.
야당을 따돌리고 여당 단독으로 ‘조사단’ 활동을 해 온 것은 ‘확실한 정치보복 증거’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3권 분립이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국회 간부가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해 결과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셈이 됐다고 해직 할 수 있는가? 이는 ‘참여정부판 비판세력 청소 작업’이다.
또한 만일 최광 처장이 거대 다수여당의 횡포로 끝내 쫓겨난다면, 참여정부 공식이라면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자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은 최광 처장을 지켜 줄 의무가 있다. 그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 운동이 전개 되어야 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지켜 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를 비판했다고 양심학자를 내치려는 오만불소한 횡포를 거둬들여라.
2004. 11. 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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