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동물등록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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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동물등록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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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 이상인 애완견 반드시 등록해야...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주시가 애완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공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애완견이며, 등록신청은 주소가 공주시인 애완견 소유자가 하면 된다는 것.

신청 방법은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2만5000원~3만원)를 납부하고 마이크로 칩 시술을 하면, 신청자 주소로 등록증이 발송된다.

대행 동물병원은 신관동 위치한 금비동물병원(☎041-856-8082), 강북동물병원(☎041-856-9900), 반죽동에 위치한 이기영 수의과병원(☎041-853-7575) 등이다.

현재 공주시에는 1500여 마리의 애완견이 있는데, 등록하여야 하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와 애완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빠른 기간 안에 애완견들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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