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7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25일간 서민생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에는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청소년 보호와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활동은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제한업소 출입 묵인 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목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원산지 및 식품위생분야는 각종 송년회 등의 회식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중·대형 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식품의 위생적 관리 실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홍성군은 충남도와 인접 타 시·군 특사경과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하고, 민간 감시단을 합동단속반에 참여시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속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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