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여 년간 사용 돼 온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지고 전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대전시는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해 오던 종이수입증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전면 인증기를 도입한다고 12월16일 밝혔다.
수입증지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를 직접 사서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하는 불편과 종이증지의 위·변조와 재사용으로 공금 횡령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2월 중 시청민원실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관리본부 등 시 산하 민원부서에 인증기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용안한 수입증지는 내년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은 내년 2월말까지 기존 구입처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한편 오종경 대전시 세정과장은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기준 증지발행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 등 2억여 원의 예산절감과 횡령 등의 부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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