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8월부터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치하는 가운데 직원별로 출퇴근 시간을 1~2시간 앞당기거나 늦춰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업무별 특성에 맞게 유연한 근무형태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업무특성에 맞게 홍성추모공원관리사업소 직원만을 대상으로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8월 유연근무제 운영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되고, 하루 전에 신청하면 가능토록 했다.
홍성군은 대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업무와 개인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홍성군청 내 12월 중 유연근무 신청자는 총 77명으로, 신청사유별로는 업무특성 20%, 자기계발 및 가사 44%, 육아 9%, 출퇴근문제 5%, 기타 2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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