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보유하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수급하다가 탈락했다 할지라도 보유자산이 감소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 30~60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 가구의 경우 151,400원(각75,7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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