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0여년 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인감증명제가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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