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12월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금연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8일부터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150㎡이상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홍성군 보건소(소장 조용희)는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흡연자들이 금연을 원할 경우 보건소에서 상담서비스와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 보건소 관계자 "11월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받는 흡연자는 약 1500여명이며, 3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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