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는 첫날인 26일 개회식에 이어 홍성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을 듣고, 11월 30일까지 7일간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군정성과와 내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홍성군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문 의원) ▲홍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근 의원)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장재석 의원)▲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상근,장재석 의원) ▲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상근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총 6건을 비롯해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총 10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심사ㆍ의결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시책과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의를 통해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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