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27-10.26 2개월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 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은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
또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하여 12억 2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9개 사업장에서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 6천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개사 해당 근로자 9명 임금, 3개사 해당 근로자 439명의복리후생적 금품과 복리후생제도 등 적용 7개사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기업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현대캐피탈(주) 및 농협은행(주)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주)는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 대하여 상여금 약 10억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협은행(주)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412명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반기별 1인당 5만원 차등지급) 약 3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천 6백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에 대하여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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