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화재 시 비상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사고를 거울삼아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거리 캠페인과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스티커 붙이고, 장애물 방치 및 폐쇄 행위에 대한 계도, 관계인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강흥식 아산시방호예방과장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는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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