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화조 청소 적극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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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화조 청소 적극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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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이상 반드시 청소해야

공주시는 올해 말까지를 정화조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3051가구에 청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정화조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기본 1㎥에 1만3000원, 매 0.1㎥ 초과 시마다 116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와 요금표를 확인하고 기록 누락에 대비해 청소필증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부당 요금징수 및 청소거부, 불친절 등의 불편 민원신고나 기타 사항은 공주시청 수도과(☏041-840-2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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