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집 인가 추가제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어린이집 인가 추가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총 16개 읍면동 인가 제한

▲ 아산시청
아산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 선장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인가를 제한 한다.

기존 제한 지역은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둔포면, 인주면, 도고면, 신창면, 동지역 전체(온양1,2,3,4,5,6동) 등 13개 읍․면․동 지역이며, 이번에 추가로 제한되는 지역은 탕정면, 음봉면, 영인면 등 3개 면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수는 2012년 9월 1일 현재 22,988명이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정원은 22,483명으로 공급율은 영유아 대비 97.8%에 이르고 있고, 정원 충족률은 79.7%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유아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해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조성하고자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인가를 추가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산시는 어린이집의 급격한 증가로 보육교사 수급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격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게 보육전문가와 보육인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어린이집 인가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공고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041-540-234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