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착오로 징수한 지방세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환급분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지방세가 총 5545건에 5500만 원으로 이중 93.7%가 3만 원미만의 소액으로, 시는 지방세 납세자가 환급을 포기하거나 잊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돌려준다는 것.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시청 세정과(211-4055)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청에서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에게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돌려준다.
세종시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은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시 세입으로 귀속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생업에 바쁘거나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게 됐다"며 "시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0월 29일 현재 총 미환급건수(5545) 중 3만 원 미만은 5197건으로 93.7%(1000원 미만 23.7%, 1000원〜3만 원 70.0%), 3만 원이상은 6.3%(348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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