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한편 최종운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이번 캠페인은 비상구확보에 대한 중요성 확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다”며 “시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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