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다사랑카드는 다자녀 가정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농협BC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1997년부터 발급하는 카드로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이 발급대상이며, 대상 가정은 가맹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5∼40%까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가맹업종은 금융, 이·미용, 학원, 제조·유통·정비, 문화·예술 등으로 가맹업체는 가맹점 수수료 0.2% 할인, 2∼3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지원, 인증마크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사랑카드는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입증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농협 점포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사랑카드 가맹업체 참여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팀이나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수시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50개 가맹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다자녀카드 발급가정이 증가하면 다자녀카드를 통한 구매도 늘어 결과적으로 가맹업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므로 많은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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