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11월8일 음봉면 산동리에서 발생한 차대오토바이 사망사고 차량운전자(음주)와 10월 19일 온천동 솔약국 앞 차대보행자 뺑소니범, 9월15일 영인면 월선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중앙선침범 피의자 등에 대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11일 용화동 어의정 앞 뺑소니사고 운전자에 대하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음주 교통사고 야기자 및 신호위반등 중요위반행위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우리생명지킴이'블랙캅스단’을 10월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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